[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에서 장년층을 상대로 사이버 사기행각을 벌여 3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인 A씨를 비롯한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형 물품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23년 9월~지난 12일까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거래 인터넷 플랫폼에 올리고 피해자 563명으로부터 3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근 3개월간 A씨는 자신의 지인, 고향 선후배 3명과 함께 제주시에 오피스텔을 빌려 함께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범행 대상은 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장년층이었으며, 이들은 목사와 수녀 등 종교인을 사칭해 수백만원 상당의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등 고가의 물품을 거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개당 5만∼10만원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구매한 뒤 중고물품 판매글을 올려 거래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가상화폐로 바꿔 나눠 가졌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받아 추가 피해자, 해외 거점 조직과의 연계점 등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거래대상의 휴대폰, 계좌번호 등에 대한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고 긴 연휴 기간 피해 여부 확인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비대면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 사이버 사기 범죄 발생은 2022년 2499건, 2023년 3453건, 2024년 4853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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