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가운데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한편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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