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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시설 내 전구역 절대금연 포스터 / 해남소방서 제공 |
소방서에서는 지난 7월 31일을 기해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위험물제조소등 시설 내 흡연금지’, ‘위험물제조소 등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내용을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주유소 포함)하는 시설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시설 내 흡연구역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제조소등 흡연 흡연금지’ 내용을 안내하는 등 위험물시설 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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