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밀수한 마약을 유통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 6월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내에 밀반입된 4300만원 상당의 케타민 666g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서 수령한 뒤 국제마약범죄 조직이 지시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20대 무직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마약범죄 조직의 텔레그램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월 네덜란드발 국제 우편 검사 과정에서 케타민을 적발한 뒤 이를 추적해 마약을 운반하는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이나 운반을 요구하는 고액 알바 제안은 마약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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