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등 유해동물에 먹이 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23 1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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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야생동물법령 오늘 시행
동물원 외 곰 소유·사육 금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환경부는 사육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개정안을 23일 밝혔다.

2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2024년부터 사육이 금지된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곰 사육농가에 대한 과태료 기준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개정안 시행일(24일)부터 곰을 곰 소유·사육·증식이 금지되며,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동물원', '그 밖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만 곰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곰 사육 농가에서 곰 탈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수습하지 않거나, 곰을 '수의사에 의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사육 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면 기준에 맞게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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