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 지원
불성실 국선변호인 자격 박탈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앞으로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한해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 강도, 범죄조직 구성·활동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요청 기관으로 추가된다.
국선변호사 관리·감독 규정도 마련됐다.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국선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해촉하도록 했으며,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 자격 박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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