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유명 제과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김지숙 부장검사)에 따르면 제과업체 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B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9년 1월∼2021년 7월 B씨에게 60억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약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 피의자 간 1000만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추가로 들춰내 A씨를 구속하고 그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조처인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당시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은행 계좌가 없어 대표한테 돈을 대신 송금받아 그 직원들에게 되돌려줬다’는 A씨의 말을 믿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제과업체가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한 이후에도 경찰은 재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 수주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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