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관악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는 최근 7일간 진행한 제29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8~24일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기타 동의안 등 안건 2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1건은 부결, 2건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 의결하였다.
지난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 되어 토론을 진행한 후 찬반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1표, 반대 11표로 가부동수에 따라 부결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로의 재회부 의결을 하여 추후 재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가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임춘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29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다음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구정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294회 구의회 정례회는 11월 20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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