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10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뒤 결국 자수를 통해 경찰에 붙잡힌 2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상태였고,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50㎞를 훨씬 넘은 시속 111㎞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 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5시28분쯤 경남 통영시 한 도로를 과속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군을 치었지만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달아났다.
A씨는 사고 후 도로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인근 아파트 화단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만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원심은 "A씨 범행 내용과 사건의 경위,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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