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후 직접 수령 가능 ··· 다른 임대주택 이주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경매 차익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특별법은 이날 시행됐지만 실제 경매차익 지원 사례는 2025년이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만약 경매 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임대료 지원이 이뤄진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피해자가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피해자가 LH 매입 주택에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직접 받는 방안도 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을 합친 금액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
아울러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하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는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원하지 않으면 '전세임대'도 지원한다.
지금까지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해주택은 85㎡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등 이었지만, 개정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도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LH 지역본부의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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