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年 2회 신고땐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9-02 1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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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합동보완대책 발표
학대재발 방지 업무지침 정비
이력등 기관정보 공유 확대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분리보호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남아가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피해 아동이 사망 전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정보가 관계기관 사이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위험이 있는 경우 일시보호 또는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경찰이 전담한 아동학대 사건의 세부 내용도 지방정부와 공유한다. 경찰과 지방정부가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우에는 아동 분리 등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우선 조치하고 72시간 내에 지방정부에 (아동을) 인계하는데 인계 내용이 굉장히 간략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위험에 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신고·접수한 내용을 그대로 지방정부가 알 수 있도록 해서 더 적극적으로 (분리조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교육청이 아동의 취학의무 면제·유예 여부를 심사할 때 아동학대 이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안전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아동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에도 포함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113명 늘린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쉼터도 내년까지 18곳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 등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차 조사 대상 3만85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으며,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99명 중 4명은 아직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약 3만명에 대한 2차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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