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확인땐 작업중지·주변 물청소등 지시·이행 확인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의 ‘IoT기반의 관제시스템’이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확산 차단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제시스템은 2018년 전국 최초로 구가 구축한 것으로, 현재 서초동 5곳, 잠원동 4곳, 방배동 3곳, 반포동 3곳의 공사장 등 총 15곳에 측정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측정기가 설치된 장소의 미세먼지 농도, 소음, 온도, 습도 등의 5가지 정보를 1분 단위로 24시간 측정하고, 감지된 데이터가 미세먼지 농도 120㎍/㎥, 소음 60dB 초과 수준인 경우 자동으로 공사장 현장 책임자에게 비산먼지 발생 작업 중단, 주변 물청소, 소음 저감 조치 등을 실시할 것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현장 책임자는 이행 여부를 즉시 알려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구의 소음 미세먼지 특별기동반(블루카)이 출동해 현장점검을 시행, 이행명령·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에 더해 구는 측정된 공기질 수치·소음발생의 평균값, 기본값, 시간대별 공기질,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나쁜지역의 평균값 등 데이터를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사장 선제적 단속 및 집중 단속 범위를 설정하고 공사장 맞춤형 감시를 실시, 공사장 주변의 소음먼지에 대해 사전 예방을 추진했다.
또, 구는 기존 공사장 방음벽에 설치하던 측정기를 주민 체감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는 거주지 인근 CCTV 폴대 등에 설치하여 감시체계를 개선했다.
지난 4년간 운영 결과 적발률은 ▲2018년 5.9%(2359 점검, 위반 141건) ▲2019년 5%(2721 점검, 위반 134건) ▲2020년 4%(4208점검, 위반 181건) ▲2021년 9%(3673점검, 위반 331건)로 나타났다.
최희영 기후환경과장은 “봄철 황사와 더불어 공사장의 먼지 등으로 주민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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