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4 16:24: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재난안전제도 32개 과제 확정
어린이 안전벨트 기준 마련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시설·교통·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흡한 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405개 과제를 발굴해 348개를 개선했다.

지난 6월에는 제도 개선에 대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됐다.

이에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쳐 총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등을 대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 늘어나 공연법에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공연이 늘어나고 있기에, 공연장외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 마련(국토교통부), 자판기 조리식품의 기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환경부) 등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 안전 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