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회장 차남 '징역 3년'··· 법정구속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11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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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가상화폐로 90억대 비자금 조성
가상화폐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

[성남=오왕석 기자]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12월5일 구속된 김씨 등은 지난 3월 조건부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날 실형 선고로 모두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96억원에 대해서는 제출 증거만으로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패악이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액 96억원 중 약 51억4천만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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