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대회' 포장해 수도권서 2년간 47회 개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전에 이른바 '시드권'으로 불리는 대회 참가권을 팔아 참가자들이 베팅하도록 하면서 2년간 판돈 380억원 상당의 홀덤 대회를 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회 운영사 대표인 40대 김모씨 등 12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홀덤펍 운영 업주·딜러·대회 홍보자·시드권 판매상 등 204명을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올해 1월 2년여간 서울, 인천, 경기 등에 위치한 대형 호텔 등지에서 47차례 홀덤 대회를 열어 판돈 38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참가자들이 현금을 직접 베팅하는 대신 사전에 구입한 장당 10만원 안팎의 시드권을 내놓는 식의 간접 베팅 구조로 홀덤 대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이들이 연 한 대회에서는 50장의 시드권을 내고 참가한 1등이 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일당은 대회마다 참가자들에게 최대 50장의 시드권을 받아 회수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의 80%를 홀덤 대회 상금, 20%는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시드권은 이 회사에서 만든 거래 앱이나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판매해 현금화할 수 있었으며, 제휴·가맹 홀덤펍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었다.
일당에게서 시드권을 구매한 개별 홀덤펍은 5만∼10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자체 홀덤 게임을 열어 승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등 시드권 유통에 주된 역할을 했다.
김씨 등은 유튜브를 통해 '홀덤의 스포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물을 거는 행위가 없어 불법 도박과는 다르다'며 홀덤 대회가 마치 합법인 것처럼 홍보해 참가자들을 모았다.
이들이 개최한 47차례 대회에는 중복 인원을 포함해 약 5만명이 참가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스포츠, 대회라고 홍보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며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대회에 여러 번 참가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도박 행위자로 입건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구속된 상태로 지난 6월초 검찰에 넘겨졌다. 아울러 경찰은 대회사의 운영수익 46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임대차 보증금 1억원과 차량 1대도 몰수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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