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부정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11 1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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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위장결혼ㆍ이혼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 대상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이 11일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단지는 지난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총 43개 단지ㆍ2만5000가구) 포함한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ㆍ이혼 ▲통장ㆍ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 25점~6명 이상 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ㆍ월세 내역’도 확인한다.


특히 부양가족 세대원 등 신청서류를 위조(임신 등)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명→15명)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1→3~5일)해 그 결과를 오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1년→3년)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헌(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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