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개발 사업 추진에 직장 잃은 근로자 보상요구 묵살은 위법"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07 1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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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ㆍ휴업 업소 직원 6명 승소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직장이 폐업, 이전 등으로 실직·휴직하게 된 근로자들이 재개발 조합 측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가전 매장과 세차장 직원 6명 등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추친해 직장을 잃거나 휴직해야 했다.

이들은 조합측에 실직·휴직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협의 했으나 결렬됐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때 준사법기관에 판단을 구하는 수용재결 신청서를 보냈지만 조합측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합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휴직보상금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직원들의 실직·휴직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라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원고들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실직 또는 휴직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한다"며 "관계인의 재결 신청을 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는 조합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도 위법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실직·휴직 원고들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산정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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