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된다··· 300% 수익 보장"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2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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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가로챈 주식사기 일당 검거
5명 구속... 공범 41명 송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회사가 곧 상장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A사 대표인 B씨 등 5명을 구속송치하고 텔레마케팅 등으로 관여한 4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5곳의 텔레마케팅 업체가 범행에 가담했는데, 이들 중 조직적으로 이뤄진 업체 2곳에 소속된 19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9월~ 지난 4월까지 상장 가능성이 없는 A사의 주식을 액면가 100원의 30∼300배 가격에 판매해 286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으며, 이 중에는 5억원 넘게 피해를 본 투자자도 있다.

이들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가짜 명함을 사용하거나,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등의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소셜미디어 리딩방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딩방에서는 A사 사업 계획서와 홍보성 인터넷매체 기사 등을 공유하며 "2024년 1분기에 코넥스 등에 상장 예정이고 상장되면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조작한 투자 수익률 자료를 공유하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고객마다 1:1 투자 멘토를 지정해준다면서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사의 법인 계좌를 활용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계좌에 매수한 주식 수량을 입고시키며 의심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텔레마케팅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현행범 일부를 체포했으며, 아울러 3억5000만원 가량의 현금과 귀중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임을 앞세우거나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 또는 손실 회복을 돕겠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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