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별도 신청없이 비용차감 혜택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는 이달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4∼5세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4∼5세 학부모는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만큼의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약 50만3000명의 유아이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5세부터 단계적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2025년 5월부터 5세 유아 27만8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은 실제로 대폭 낮아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의 경우 전년 12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확대에 투입되는 올해 예산은 4703억원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에 방과후 과정비 2만원을 매달 10만1902명에게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에는 유아교육비 11만원을 22만6천221명에게 지급한다. 어린이집에는 기타 필요경비 7만원을 17만5318명에게 매달 지원한다.
연령별로는 4세 24만8000명, 5세 25만5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에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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