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5% 이자" 수천억대 유사수신 범행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09 16:46: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상위모집책등 징역 3~10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해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 이씨에 대해선 "주요 의사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를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23년 2~7월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투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6000명, 투자금은 약 4467억원이다. 이 가운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 피해 금액은 490억원에 달한다.

총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표 이씨를 비롯한 1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