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소환날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17 1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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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의혹' 김용 등 강제 수사 나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는 17일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에 연루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 서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올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 등이 이씨의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위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공교롭게도 이날 압수수색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가 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직전 이뤄졌다.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라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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