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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청 전경. (사진=노원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2024년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외수입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영혁신, 세입 증대(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지방재정 운영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총 191개 사례에 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3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구는 세외수입 증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장전주(전봇대)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면서 발생한 행정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약 4년간의 지속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총 4억여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지방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 지출한 부지 내 지장물 이설공사비에 적절하지 않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역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장에 ‘부가가치세 환수 매뉴얼’을 제공하여, 조합이 과도하게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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