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부터 '부모 급여'까지...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이창훈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01 17:47: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사진=방송 화면 캡쳐)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각종 법률과 제도가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2023년 6월부턴 만 나이 제도도 시작된다. 지금까진 같은 해에만 태어났다면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1살이고 해 넘기면 함께 2살이 됐다. 이런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가 혼란을 부른 측면이 있어서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다.

 

최저 임금은 5% 올라 9,620원이 됐으며, 군인 월급도 올라 병장 월급은 이제 100만원이 된다. 만 0세 및 1세 갓난아이를 둔 부모라면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받게 된다.

 

가점제에 울었던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희소식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청약의 경우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추첨제가 일부 도입된다. 가점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도 가능해진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법률과 제도를 숙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