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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현장 사무실 (사진제공=인천경찰청) |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전국 각지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대포 유심’을 불법으로 개통하 국내외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판매한 대포 유심 개통 총책 및 지역별 관리책 20명과 명의 대여자 95명 등 총 115명을 검거, 이 중 총책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전국 각지(서울·경기·대구·목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판매점을 가장한 사무실 12개소를 마련 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외국인 명의 여권 사진 등을 이용해 ‘대포 선불유심’ 총 7,554개를 개통하여 1개 회선당 2∼8만 원을 받고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총책 A씨(30세,남)는 서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포 선불유심’ 개통을 해주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주변 지인들을 포섭 후 모집책, 관리책, 개통책, 판매점 운영책 등 역할을 분담 후 외국인 총 5,998명의 여권 사진 및 내국인 신분증들을 불법 수집,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량의 대포 선불유심을 개통, 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했다.
이러한 대포 선불유심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조직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피싱 및 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 회원모집,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됐다.
이 범죄를 통해 총책 A씨 등은 총 3억 9,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였으나, 경찰의 환수 노력으로 2억 9,0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또한 개통된 선불유심 및 대포 유심을 통해 생성된 계정에 대해서통신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용중지 요청을 통해 범행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유심은 직접 개통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개통하게 하는 행위도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고 말하 며,이러한 대포 유심은 보이스피싱, 리딩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선량한 서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수단이 되므로 타인에게 휴대전화 유심을 판매하거나 개통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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