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 민간기업 사찰.. 윗선 지시받았다" 주장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2-19 00:0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청와대, 해명하느나 진땀...또 다른 의혹 불거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가 지난 5월 민간기업에 대해 윗선의 사찰 지시를 받았다는 김태우 전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폭로에 18일 “이름을 착각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는 등 잇단 의혹 제기에 진땀을 흘렸다.

종편 채널A는 전날 김 수사관이 윗선으로부터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 사찰 지시를 받았으나 불법 사찰이기 때문에 당시 조사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5개월 뒤 특감반의 다른 수사관에게 같은 기업에 대한 조사 지시가 내려왔고, 김 수사관은 자신이 조사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5월 여러군데를 통해 공항철도에 대한 첩보가 특감반에 들어왔다"며 "특감반장은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철도의 이름과 업무 성격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그 뒤 모든 감찰 진행 경과를 다 못챙기는 상황에서 공항철도에 대해 비슷한 제보가 10월17일쯤 정식 민원으로 접수됐다. 반장은 이를 다른 감찰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확인을 시켰다"면서 "그러나 '공항철도는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에 따라 민원 담당 행정관에게 되돌려 보냈고 민원담당 행정관은 범죄혐의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조사를 만류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내 특정인을 겨냥한 또 다른 사찰의혹도 불거지면서 청와대 입장이 궁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같은 날 SBS는 김 수사관이 윗선 지시로 지난 4월 쓰레기 대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작성한 데 이어 해당 부처가 지난 9월 흑산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강도 높은 첩보 주문이 내려왔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상관으로부터 '빨리 잘라야 하니까 김 장관의 동향을 써서 보고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쓰레기 대란은 당시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흑산도 공항의 경우는 부처간의 엇박자가 문제될 시점으로, 특감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정식으로 직무감찰을 하여 보고한 사안으로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정 장관을 겨냥하여 감찰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환경부의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는 당시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그렇게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이날 김씨로부터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민간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 업무와 관련 없는 보고서들이 담긴 이메일을 통해 제보받은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외교부 실·국장 등 간부를 대상으로 한 민감 정보의 언론 유출 경위와 이를 명분으로 외교부 간부의 사생활 문제까지 조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김 수사관은 자신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뒤 윗선으로부터 인사검증 무마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 비위행위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