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당장 고발을 철회하고 이번 폭로를 국정 스타일 점검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등으로 각각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면서 ”이 같은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과연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지시 폭로와 관련, 기재부가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편취'란 기망을 통해 자료를 불법 취득하는 것으로 신 전 사무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악의적인 문건 편취가 아니라 차관 보고를 위해 대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건을 부당한 내용으로 판단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만약 청와대가 KT&G 사장을 표적으로 부당한 교체를 시도했다면 이야말로 민간기업에 대한 부당한 인사 개입”이라며 “과거 조원동 경제수석의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력과 다른 게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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