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로 등 국공유지는 지가 공시를 제외할 수 있다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점용료 등 사용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국공유지 등 7천여 필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서류와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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