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는 민방위 편성 1~4년차 대원 약 13,900여명이며, 교육은 민방위 제도,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소양과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안전, 응급처치 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재난관련 교육은 과목별 실습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민방위교육 편의시책에 따라 직장 등 개인사정으로 평일 및 주간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원을 위해 토요교육과 야간교육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차 교육대상자가 ‘민방위 훈련 또는 참여형교육‘ 활동을 하게 되면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원은 은평구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 어플(안전디딤돌)에서 전국 민방위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소지하면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며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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