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가구로, 지원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전기 안전진단과 함께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사업예산 절감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함께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취지와 사업절차 안내도 모두 마쳤다.
이번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아파트)이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전기안전진단이나 화재감지기 또는 소화기를 보급받은 기존 수혜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주변에서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요건을 갖춘 화재취약계층 가정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의 ‘화재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문 등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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