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이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1항’은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시는 동절기간에는 급수공사를 하지 않는데 영상권(6~10℃) 기온이 유지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예년보다 신청일자를 앞당겼다.
신청은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처인구청 3층 수도시설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31-324-4219)로 발송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상수도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급수공사 재개 시기를 앞당겼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가족친화형 포용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6/p1160278884557539_1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