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과 제재를 반복하고 있고, 때에 따라 용역업자를 동원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식. 그리고 취업교육, 생계비 지원 등의 노점상인 지원대책. 이런 방식이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노점상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심각해지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관할당국은 여전히 현 체제를 고수하며, 보다 강력한 단속방식을 강구 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월 과태료를 확대한 조치다. 전국노점상연합측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만8000여명의 상인들로부터 2개월동안 12억원을 거둬들였다. 그 결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한 상인이 분신자살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택했다.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노점상 문제.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가.
지난 6월 서울시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시내 시민불편 노점 3400여 곳을 집중 단속했다. 노점상들의 생활형편은 전혀 고려함없이 행정적인 잣대만을 들이민 것이다.
관할 당국이 마련한 노점상 지원대책이란 것도 알고보면 IMF 당시 밀물처럼 쏟아지는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이었다. 상인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니 지원자가 없는 건 당연한 결과다. 이러한 일면들은 궁극적으로 노점상 정책 자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전국노점상연합 최인기 사무처장이 한 말처럼 “행정적 제재와 노숙자의 생존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시각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물론 단속업무를 경찰권에 이양한다고 말하는 관할 구청의 속내나 중앙부처가 없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기도 힘들다는 시 관계자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기구를 만들고 법령을 개정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노점상문제를 접근해 나갈 때에야 비로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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