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의 언론정책은 너무나 약화됐다.
그 이유는 과거 군부독재시절 극심했던 언론 탄압의 전력으로 정부의 작은 제재조치 하나에도 언론사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허나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런 형태의 언론탄압이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언론정책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언론기능은 자본과 시장의 힘에 더욱 의존하게 됐고 언론 내부의 비민주적 지배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언론시장의 독과점은 곧 여론독과점이라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언론시장의 현재는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속수무책이다.
여론독과점으로 인한 폐단은 너무나 많다.
가령 북핵 문제나 촛불시위나 언론개혁 등에 대해 신문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이 유포시키는 이데올로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사례다.
이런 상태에서 신문업계의 자율규제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는 필연적이다.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나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해 신문의 유료부수와 매출액 현황의 제출을 의무화해 이를 바탕으로 독과점 규제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특히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지적한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법 집행을 계속 미룬다면 직무유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서라도 여론독과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
심의원은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지방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통한 여론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성격상 민간기업인 신문에 정부가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거나 어떤 형태든 언론활동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지방지 지원을 반대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신문시장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하루빨리 해결해야만 한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 물론 일부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불식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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