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화시장 상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7 1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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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상대 소송 승소 무상 이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유상 이전된 것으로 기재된 계약서만을 근거로 세금을 과다 부과했다면 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등 청평화시장상인 427명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9억5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청평화시장을 공개 매각하면서 상인들이 대표자 4명을 내세워 이들 명의로 매각대금을 납부했고 이후 다시 상인들 명의로 이전하면서 무상으로 이전했음을 알면서도 계약서 상에 유상 이전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무상이전 경우보다 과다한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청평화시장 상인들은 지난 2000년 9월 서울시가 공개매각한 청평화시장 상가에 대표자 4명의 명의로 응찰, 낙찰받았으나 매매계약서는 입찰자 명의로 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따라 대표자 4명 명의로 상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상인들은 대표자 명의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개별상가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분양계약서를 대표자들과 작성했으나 서울시가 사실상 무상 이전임을 알면서도 계약서에 근거해 세금을 과다부과하자 소를 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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