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법조타운 유치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06 17:40: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랑구의회, 특위구성 지난 5일 중랑구의회(의장 성백진)가 제1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화·묵동 뉴타운 개발 특별위원회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구의 최대 현안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구 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구 12곳 중 중랑구 중화·묵동지역 15만4000여평이 지정돼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기본계획 용역발주가 이뤄지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뉴타운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구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중랑구 신내동 360번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안된 낙후된 지역이며,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 최근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곳.

이에 따라 구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구민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일대 1만7000여평의 부지에 법조타운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특위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의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각각 7명씩 하기로 의결하고 오는 20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성백진 의장은 “뉴타운 개발과 법조타운 유치는 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해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많은 불이익을 받은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21세기형 신도시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원접수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며, 타지역과의 차별화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의원총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영민기자 ymp@siminnews.net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