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원들이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강남구의회 의장·사진)는 23일 강원도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제85차 정례회를 열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2004년 1월 국회에서 전국 규모의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장협은 결의대회를 통해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 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 촉구와 함께 지방의회 사무기구 의회직 신설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재창 회장은 “중앙정부의 구태의연한 간섭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치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지방분권논의에서 집행부에 비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지방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지방분권은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회장은 “의회 사무국의 완전독립이 시급하다”며 “지금처럼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이 민선단체장에 있는 시스템에서는 직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시·도지사를 제외한 모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중앙정치권의 개입이 지방분권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연희 기자 jyh@siminnews.net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