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증진에 ‘동분서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23 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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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의견 존중하며 함께 참여하는 열린의정 실현 ‘열린 의정, 함께 하는 지방자치’라는 슬로건 아래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양천구 의회.

양천구 의회(의장 최병수) 20명의 의원들은 구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면서 연구하고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 구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실현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인 의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 의회는 양천구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결정하는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청원 수리권을 가지고 있어 주민 누구나 구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행정의 집행에 대해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해 구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을 가지며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병수 의장을 비롯한 19명의 의원들은 주민들이 의회를 신뢰하고 주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의회가 아닌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의회,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또 이번 4대 의회는 20명의 의원 가운데 9명의 배태랑 의원과 의욕이 넘치는 11명의 초선의원들이 조화를 이뤄 끊임없이 발전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세미나 등을 통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한편 양천구 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제131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것이 131건과 건의 77건 등 208건에 대해 지적을 했다.

또 이번 회기 중 의결안건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수수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원안가결 했다.

또한 지방직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 개정 촉구 결의안,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내 시유재산 매입요구에 대한 매각 촉구 결의안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촉구 결의안 등도 원안가결 했다.

아울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도 심의했다.

이번 4대 양천구 의회 의원현황을 보면 의장에 최병수(신정6동) 의원, 부의장에 김재천(신월7동)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 신성호(신정5동) 의원, 행정재경위원장 전희수(목4동) 의원, 복지건설위원장에 한광섭(목5동) 의원 등이 있다.

상임위별 의원현황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김재천, 이현주, 김희걸, 최용주, 문병상, 백금만 의원이 ▲행정재경위원회에 강웅원, 김재천, 김희걸, 문영민, 백금만, 신성호, 최병렬, 최용주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 남대우, 문병상, 문성일, 오두옥, 이규석, 이성국, 이현주, 전광수, 정욱채 의원들이 포진돼 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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