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상 지역구로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의원은 선거일전 60일인 내달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28일 안양지역 정가에 따르면 한나라당 노충호(45) 도의원이 안양 만안에서, 같은 당 안기영(41), 신보영(37) 도의원이 분구 예정인 동안에서 각각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 의원은 중앙당에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공천 탈락시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보궐선거는 피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4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중도사퇴함에 따라 의정활동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의미까지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지금 사퇴하게 되면 6월에 재선거가 실시되는데 공백이 너무 길다”면서 “개인적으로 출마하는 것이야 막을 수 없지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기영, 신보영 도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 7명은 최근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을 만나 공직사퇴 시한인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경선 대상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경선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후보자가 성급히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무더기 보궐선거를 피할 수 없다”며 “시급히 지역구별로 경선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 3당이 지난 26일까지 공천신청을 받은 결과 시·도의원 66명, 기초의원 7명 등 지방의원 73명이 17대 총선 출마를 결심, 각 당에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용포 기자jy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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