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별 업무보고와 상정된 안건 등이 처리된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광진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과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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