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국무총리실, 국방부, 경기도,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국방부에서 최근 군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지역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점차 관리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해 이곡리 주민들이 기대했으나 결국 해제지역 대상(2.703㎢)에서 누락돼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또 “국가가 일방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지역주민들이 30여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종식기자 js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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