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골프장 사용료는 당초 시가 책정한 금액대로 통과시켰다.
9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시의회 교육문화상임위는 난지골프장 연습장 이용료를 시가 제출한 개정안보다 33% 낮은 8000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문화위는 “당초 6000원으로 책정한 골프연습장의 시간당 사용료를 공단측의 인상 요구에 따라 1만2000원으로 조정, 반영한 것은 너무 많이 인상한 것”이라고 삭감 사유를 밝혔다. 교육문화위는 또 골프장 사용료는 당초 시의 개정안대로 1라운드당 1만5000원을 원안 의결했다.
그동안 골프장 사용료와 관련, 공단은 “1인당 1만5000원으로는 공사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상환도 할 수 없다”며 3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시는 1만5000원으로 운영하되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오는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을 공단측과 협의키로 하는 등 양측이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공단이 최근 “골프장 운영은 분명 공단이 하는 것인 만큼 이용료를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행정소송 움직임마저 보인 가운데 연습장 이용료마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수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등을 통과, 공포되더라도 향후 시행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골프장은 9홀짜리 퍼블릭 골프장과 48타석 연습장, 클럽하우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골프장은 5월, 골프장 옆의 시민이용공원은 이달 말이나 내달초 각각 개장될 예정이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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