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서울시강동구둔촌로토지용도변경건의에대한청원의건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421-135구유잡종재산매각과관련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국토이용관리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거주지역)변경결정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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