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50분께 영통구에 위치한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30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모기자 lsm@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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