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선거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시 선관위는 설명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은 영등포구 및 강동, 중구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영등포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용일씨가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사퇴해 이번에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서울 강동구와 중구는 김충환 구청장과 김동일 구청장이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각각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시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성동3, 강북4, 마포1, 구로3, 동작4, 서초1 등 6개 지역이다.
/박영민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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