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비롯 노원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박영민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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