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현재 입법 예고중인 ‘도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중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인사 20여명을 위원으로 하는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 운영되며 외국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그동안 도내 인력 20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던 시설·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급이 10명 이상 고용 기업체로 확대된다.
공장을 설립한 기업에 한정됐던 각종 보조금 지원도 물류·연구시설 설립 기업까지 확대되고 1업체당 2억원이었던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역시 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수원=이성모기자 lsm@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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