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전북 무주군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삭감의 무효확인소송’에서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중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제작 예산요구액 2600만원에 대한 삭감조정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쟁점이 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았을 경우 사업추진의 적시성을 위해 미리 예산을 사용하고 추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자치단체는 의회 의결을 얻을 시간이 없을 경우 이 조항을 상용하고 있어 무주군의회의 예산 삭감은 이례적인 것으로 지적됐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앞세워 집행부를 압박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31일 “서울에서도 특히 각 자치구 의회가 소속 정당이 다른 구청장을 압박하기 위해 의결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은 이런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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