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단체 소속 회원 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과 활동 등을 지원키 위해 제정됐다.
/구리=김동환기자 dhkim@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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