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요일휴무제’ 잡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1 2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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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휴가일 축소등 근무여건 악화” 반발… 일부 시·군 시행 못해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이달부터 중앙부처와 일선 행정기관들이 둘째, 넷째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면서 처음 이 규정을 적용받는 10일 전국 행정관서가 대부분 문을 닫고 쉬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으로 복무규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평소 토요일처럼 근무를 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이 근무형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민원실까지 문을 닫아 오전 근무를 하는 줄 알고 찾아온 주민들이 헛걸음을 하기도 했다.

9일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격주 주 5일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복무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하달했으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일부 조항을 놓고 강력히 반발, 상당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다.

주된 쟁점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조항, 격주 휴무제 도입에 따른 휴가일 축소,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등으로 일선 시·군 공직협은 근무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내부 고발자를 탄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군의회는 공직협의 주장에 따라 자치단체가 상정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거나 부결시켰으나 행자부는 표준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격주 토요휴무제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시가 상정한 조례를 의회가 본회의에서 계류시킴에 따라 당초 10일부터 실시하려던 휴무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오는 15일 재상정, 논의하기로 했다.

안산시 역시 의회가 쟁점부문을 수정의결했으나 행자부가 표준안으로 재의할 것을 요구, 추후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토요 격주 휴무 이전, 매월 마지막 주에 실시하던 휴무을 일단 10일로 앞당겨 실시한 뒤 추후 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격주 휴무를 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시가 상정안 복무조례를 의회가 부결함에 따라 격주 토요휴무를 하루 앞두고도 10일 휴무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밖에 부천, 고양 등도 복무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거나 수정의결함에 따라 당분간 토요 격주휴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일선 시·군 관계자는 “행자부가 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은 채 복무조례 표준안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함에 따라 조례개정문제가 지지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며 “차라리 대통령령으로 복무조례를 정해 시달하면 될 것을 괜히 표준안을 만들어 공직협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성모기자 lsm@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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