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 6일 임현주 의원 외 23명은 의원발의로 ‘관악구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해 재무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결됨에 따라 관악산 입장료 폐지가 현실화 된 것.
그동안 관악산은 시설물 확충 및 정비·환경정화 활동을 위한 명목으로 성인 5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의 입장료를 받아왔다.
이는 관악산과 같은 서울시 도시자연공원인 노원구 수락산, 광진구 아차산 등 입장료를 받지 않는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면적에는 차이가 있으나 금천구의 경우 관악산 일부를 같이 관리하면서도 입장료를 받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임 의원은 지난 2003년 7월9일 구정질문을 통해 “입장료 수입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해마다 줄어들어 매·검표요원 인건비를 충당하면 단 한 푼도 관악산 시설물 개·보수나 등산로 정비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서울시로부터 관악산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비용을 지원받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관악산 입장료 폐지론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임 의원은 몇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이번 정례회에 임 의원 외 23명의 의원발의로 관악산 입장료 폐지와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된 것이다.
임 의원은 “자연을 찾고, 산을 찾는 사람에게 쓰레기 처리 비용의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이 문제였다”며 “그동안 등산객들이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입산이 가능한 통로를 만들면서 오히려 산이 많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조례에 대해 폐지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며 “뒤늦게나마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잘못된 조례가 폐지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례회기 중에 상정중인 안건을 집행부가 주요시책회의를 열어 ‘관악산입장료 폐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관악산 입장료 폐지는 큰 수확”이라며 “문제는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번 관악산 입장료 폐지를 비롯 의원 및 의회의 활동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의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됨에따라 내년부터 관악주민은 물론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무료로 관악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위지혜 기자wee@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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