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지난 2일 이촌동 아파트 주민들이 탄력세율 적용과 재산세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청원을 제출해 옴에 따라 지난 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17일 1일간의 회기로 제 1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산세과다부과에대한주민청원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